[철도]끊이지 않는 직무사망사고,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끊이지 않는 직무사망사고,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 수원시설관리사무소 선임관리장 故 권진원 조합원,
 - 11월 16일 오전 6시경 경부선 하1선 성대∼수원간에서 작업 중 열차접촉.
 - 사고 당일까지 7일째 연속 야간작업을 강요당하는 철도현실.
 - 2004년 들어 8명째 사망사고 발생.

1. 죽음의 현장이라 불리 우는 철도현장에 또 다시 직무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월 16일 오전 06시 05분경 경부선 하1선 성대-수원간 37km600부근에서 작업 중이던 수원시설관리사무소 권진원 선임관리장이 무궁화호 열차에 접촉하여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고인은 이날 오전 05시 40분경 의왕∼수원간 38Km 부근의 서행예고표지(선로보수 작업을 위해 열차 기관사에게 서행운행을 구간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철거하기 위해 현장으로 충돌하던 중 상행 1선(사고 구간은 4개의 선로가 설비되 있는 복복선 구간임) 5번째 신호주에 이상이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무선통신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서울발 광주행 1451열차에 접촉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3. 이번 사고는 철도현장에 대규모로 진행된 무분별한 외주화 및 기초적인 안전조치도 불가능하게 만든 인력감축 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고입니다.

4. 다가오는 열차에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망하신 고인은 이미 사고 당일까지 7일째 연속 야간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철도노조의 현장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고인은 사고일 직전까지 6일간 연속으로 19시에 출근하여 선로보수를 위한 외주업체 야간작업의 관리감독 후 다음날 10시에 퇴근·당일 19시 출근·익일 10시 퇴근으로 이어지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린 것입니다.

5. 철도노조는 현장조사 결과 위와 같은 고인의 살인적인 변형근로가 시행되었던 것은 철도청의 무분별한 외주화 및 대책 없는 인력감축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철도현장은 이미 1996년 이후 경영개선을 빌미로 한 7,700에 이르는 대규모 인력감축과 시설·전기·차량·역무 분야 등에 광범위한 외주화·비정규직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철도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숫자 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인력감축은 열차운행을 위한 필수업무 조차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을 위한 대규모 외주화·비정규직화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7. 고인의 업무분야인 선로유지보수 분야 역시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인해 선로작업에 필수적인 열차감시원 조차 배치하지 못하며 빈발하는 사망사고의 위협에 시달렸으며, 무분별한 외주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야간 선로보수작업의 관리감독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8.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외주업체가 매일같이 진행하는 해당 구간의 야간 선로보수작업을 관리감독 할 철도청 직원이 고인 1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고인이 사고당일까지 연속 7일간 살인적인 변형근로를 강요당하게 되었던 이유는 난랍하는 외주업체의 무책임한 작업과 이를 관리할 관리인력조차 부족한 철도의 현실이었습니다.

9. 한편, 철도노조는 사고 현장조사를 통해 이미 2002년 평택 서정리 열차사고에서 문제가 되어 철도노조가 철도청장을 고발조치 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곡선구간 방음벽에 의한 시야차단 역시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철도노조는 곡선구간 방음벽 설치시 작업자 및 기관사의 시야확보를 위한 투명 방음벽 설치를 주장했던 바, 이 조차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10. 철도노조는 고 권진원 조합원의 직무사망사고에 대한 성명서를 내어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철도노동자의 요구가, 인간다운 노동을 하고 싶다는 철도노동자의 요구가 지나친가'라고 되묻고 1년 평균 30여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노동자 만 명당 9.2명의 사망률을 보이는 철도현실을 재확인하면서 철도공사 전환에 따른 특별단체교섭 투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직무사망사고에 대해 특단의 각오로 대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철도노조는 18일로 예정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특별단체교섭 투쟁을 통해 반드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1. 한편, 철도노조는 현재 철도공사 전환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철도청은 지금보다 더욱 확대된 외주·비정규직화 계획을 제기하며 철도노조의 반발을 사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2.. 고인은 현재 수원 소재 중앙병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