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 "통일중 산재환자 퇴직종용" 주장

"통일중 산재환자 퇴직종용" 주장 
 

 창원공단 통일중공업이 산재예방대책과 산재근로자 감소방안을 세우면서 `요양중인 산재환자중 업무복귀 불가능 추정자는 보상협의로 퇴사를 유도한다`라는 문건을 만들어 산재환자의 퇴직을 종용했다고 이 회사 노동조합이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 회사 대표이사인 최모씨에 대해 `산재근로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일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실제 이같은 `산재환자 감소방안`이 실시됐는지 여부 등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수사결과가 노동계와 경제계에 관심으로 부상했다.

 12일 통일중공업 노동조합은 2003년 10월6일 통일중공업 총무부 환경안전팀이 `산재예방대책 및 산재자 감소방안` 내부문건을 만들어 장기요양중인 산재환자 중 현업복귀가 불가능한 환자의 협의퇴직을 종용하고, 업무복귀자에 한해 최소 1년간 잔업·특근 등에서 불이익을 주려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이 사측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이 문건 `관리적 대책`을 보면 ▲단체협약의 산재자 지원부분 삭제 ▲현업업무 복귀 불가능자에 대해 퇴사유도(14명) ▲요양자의 관리감독 철저로 취미활동 통제 ▲요양자의 조기종결 유도 및 복귀후 불이익 조치 등이 기술돼 있다.

 특히 뇌졸중 산재판정을 받아 이미 지난 4월말 보상협의 퇴직한 엄모(40)씨가 “당시 환경안전관리과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전화 및 집으로 찾아와서 산재 종결시키겠다고 하는 등 사표를 강요했다”고 자술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상태여서 사실여부에 시선이 집중돼 있다.

 통일중 노동조합 관계자는 “단지 산재요양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면서 강제해고에 준하는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 없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통일중 사측 관계자는 “내부문건이 있었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사실 확인중”이라며 “아직 노동부의 조사를 앞두고 있어 제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노동부 조사를 위해 당시 퇴직자 면담내용, 접촉 등 제반자료를 주관부서에서 정리중에 있으며, 조사일정에 맞춰 자료를 준비해 출석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로부터 고발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노조주장을 이미 참고인조사로 받았으며, 다음주 회사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참고인조사를 하겠다”며 “산재환자 퇴직강요 등 노조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신문10.13)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