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근로자 추락사고에 벌금 3억원

3개의 안전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전 경고조치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다가 사고를 낸 건설 시공사에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영국중앙형사법원은 왕립해양박물관 주전시실 지붕 보수작업을 하다가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Wates Construction 社에 15만 파운드(약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Wates 社 소속 근로자였던 Indergit Singh는 왕립해양박물관 주 전시실로 개조 공사 현장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지붕 보수작업을 하다가 추락, 병원으로 옮겼으나 4일 만에 숨졌다.

HSE는 사고 발생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 공사 전에 3개의 안전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전 경고조치를 받고도 아무런 안전 대책을 세우지도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짓고 Wates 社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고의 조사를 맡은 HSE의 Richard Boland 조사관은 “시공업체는 지붕 재질이 약하다는 사실에 기반, 강한 재질로 지붕을 덮거나 또는 지붕 주변에 가드 레일을 설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Wates사는 사고가 발생하고서야 업계 최초로 ‘지붕작업시 사전 안전작업허가’ 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