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책임 관련자 무더기 기소
STX조선, HSD엔진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
연합뉴스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영만)는 9일 지난 3월과 5월에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와 관련, STX조선 김성기(56)대표와 HSD엔진 조규상(50)부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STX조선의 하청업체인 ㈜한세(전 미도테크) 임영민(50)대표를 같은 혐의로, 이 업체 사원 박모(30)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STX조선과 HSD엔진, ㈜한세 등 3개 법인과 STX조선 하청업체 진흥기업 김종연(46)대표와 사원 김모(51)씨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와 대표 등은 지난 3월과 5월에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작업장에서 모두 5명의 근로자가 숨지고 11명이 부상한 혐의다.
검찰은 "경영진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고발생 책임이 무거운 관련자들을 전원 재판에 부쳐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엄정처리했다"며 "그러나 안전 환경부서 확대와 야간작업 금지, 협력업체 근로자 수 제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정비로 사고예방에 나선 점을 감안해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사업장 안전사고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X조선의 경우 지난 5월 5일과 7일 각각 조선소내 데크하우스 조립장과 유조선 물탱크 도장작업 현장에서 철판추락 및 폭발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HSD엔진은 지난 3월 11일 공장내 시운전중인 엔진이 폭발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0명이 크게 다쳤다.
(창원=황봉규 기자) bong@yna.co.kr
STX조선, HSD엔진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
연합뉴스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영만)는 9일 지난 3월과 5월에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와 관련, STX조선 김성기(56)대표와 HSD엔진 조규상(50)부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STX조선의 하청업체인 ㈜한세(전 미도테크) 임영민(50)대표를 같은 혐의로, 이 업체 사원 박모(30)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STX조선과 HSD엔진, ㈜한세 등 3개 법인과 STX조선 하청업체 진흥기업 김종연(46)대표와 사원 김모(51)씨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와 대표 등은 지난 3월과 5월에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작업장에서 모두 5명의 근로자가 숨지고 11명이 부상한 혐의다.
검찰은 "경영진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고발생 책임이 무거운 관련자들을 전원 재판에 부쳐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엄정처리했다"며 "그러나 안전 환경부서 확대와 야간작업 금지, 협력업체 근로자 수 제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정비로 사고예방에 나선 점을 감안해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사업장 안전사고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X조선의 경우 지난 5월 5일과 7일 각각 조선소내 데크하우스 조립장과 유조선 물탱크 도장작업 현장에서 철판추락 및 폭발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HSD엔진은 지난 3월 11일 공장내 시운전중인 엔진이 폭발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0명이 크게 다쳤다.
(창원=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