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대신 보철만 고집
산재보험 급여규정 비상식
지난 5월 회사내 체육활동 중 이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치과에서 살릴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치근 제거와 동시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판정을 신청하고 산재결정 통지서를 받았지만 최근 임플란트 최종 시술을 앞두고
문의한 결과 산재판정과 별도로 단 1원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유는
규정에 임플란트는 불가능하고 보철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가 요구한 것은 임플란트 시술 전체 비용이 아닌 보철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그
이하인데도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자비를 들여 좀더 나은
치료를 선택한 것인데 이 중 일부 지원도 불가능하다니 상식 이하라는 생각이 든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근로복지공단의 규정에 따라 치료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비용을 따져보더라도 임플란트는 개당 250만원선이나 보철은 120만원 정도로 두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보철은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시술방법이라고 한다. 보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두 번의 시술을 지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비용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텐데 규정만 내세우는 근로복지공단이 답답할 뿐이다. 근로복지공단 규정을 만든
이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과연 단지 하나의 치아라도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처리를 위해 좌우의 치아까지 손상되어야 하는
보철을 선택할는지 아니면 산재랑 상관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지 말이다. 또 하나는
산재신청 당시 분명히 임플란트로 시술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음에도 쓸모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보내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말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요양에서부터 보상, 재활 및 사회복귀까지 근로자의 옆에서 최선을
다하는 고객만족을 실천”하고 있는지 씁쓸하다.
[한겨레 8/16]
산재보험 급여규정 비상식
지난 5월 회사내 체육활동 중 이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치과에서 살릴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치근 제거와 동시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판정을 신청하고 산재결정 통지서를 받았지만 최근 임플란트 최종 시술을 앞두고
문의한 결과 산재판정과 별도로 단 1원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유는
규정에 임플란트는 불가능하고 보철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가 요구한 것은 임플란트 시술 전체 비용이 아닌 보철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그
이하인데도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자비를 들여 좀더 나은
치료를 선택한 것인데 이 중 일부 지원도 불가능하다니 상식 이하라는 생각이 든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근로복지공단의 규정에 따라 치료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비용을 따져보더라도 임플란트는 개당 250만원선이나 보철은 120만원 정도로 두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보철은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시술방법이라고 한다. 보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두 번의 시술을 지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비용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텐데 규정만 내세우는 근로복지공단이 답답할 뿐이다. 근로복지공단 규정을 만든
이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과연 단지 하나의 치아라도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처리를 위해 좌우의 치아까지 손상되어야 하는
보철을 선택할는지 아니면 산재랑 상관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지 말이다. 또 하나는
산재신청 당시 분명히 임플란트로 시술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음에도 쓸모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보내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말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요양에서부터 보상, 재활 및 사회복귀까지 근로자의 옆에서 최선을
다하는 고객만족을 실천”하고 있는지 씁쓸하다.
[한겨레 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