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배상금 무조건 산재보험서 공제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3일 광업소에서 머리를 다쳐 요양후 퇴직했다
병이 재발해 재요양을 받은 이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석탄공사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을 `휴업급여'에서
공제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재해와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액수만큼 보험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용자 과실과 상관없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산재보험금'은 과실에 따라 액수를 정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석탄공사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은 구체적 명목은 없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산재보험급여로 충족되지 않는 수입손실로 봐야 한다"며 " 이 금액은
산재보험금의 `휴업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광업소에서 일하다 90년 10월 사고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이씨는 92년 5월까지
요양을 실시한 뒤 그해 7월 석탄공사에 추후 민형사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700만원을 받았지만 퇴직후 병이 재발해 재요양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 "700만원은 휴업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8/3]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3일 광업소에서 머리를 다쳐 요양후 퇴직했다
병이 재발해 재요양을 받은 이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석탄공사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을 `휴업급여'에서
공제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재해와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액수만큼 보험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용자 과실과 상관없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산재보험금'은 과실에 따라 액수를 정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석탄공사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은 구체적 명목은 없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산재보험급여로 충족되지 않는 수입손실로 봐야 한다"며 " 이 금액은
산재보험금의 `휴업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광업소에서 일하다 90년 10월 사고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이씨는 92년 5월까지
요양을 실시한 뒤 그해 7월 석탄공사에 추후 민형사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700만원을 받았지만 퇴직후 병이 재발해 재요양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 "700만원은 휴업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