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성 근로자가 입증해라!
[앵커멘트]일을 하다가 쓰러져 숨져도 업무와 사망원인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 때문에 숨졌다는 근거를 근로자쪽에서 대라는 얘긴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재작년 1월 회사원 성 모씨는 회사 제품 배달을 마치고 매장을 정리한 뒤 뇌출혈로 쓰러져 넉달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노동부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고 노동부는 재심사끝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뇌출혈이 일을 하다가 발생했고 일과 관계 없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는다면 일단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맞다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대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별히 과로를 한 것도 아니고 성씨 자신은 물론 부모도 고혈압으로 숨진 만큼 일과 관계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회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성씨가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치료를 받으면서 담배를 피워온점 등에 비춰 과로나 스트레스로 숨졌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편에서 입증책임을 해석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역시 행정청의 내부규칙일 뿐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법원이 유족측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의학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권영국, 민주노총 소속 변호사]근로자들의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보다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전향적인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와 관련해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sino@ytn.co.kr]
[앵커멘트]일을 하다가 쓰러져 숨져도 업무와 사망원인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 때문에 숨졌다는 근거를 근로자쪽에서 대라는 얘긴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재작년 1월 회사원 성 모씨는 회사 제품 배달을 마치고 매장을 정리한 뒤 뇌출혈로 쓰러져 넉달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노동부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고 노동부는 재심사끝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뇌출혈이 일을 하다가 발생했고 일과 관계 없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는다면 일단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맞다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대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별히 과로를 한 것도 아니고 성씨 자신은 물론 부모도 고혈압으로 숨진 만큼 일과 관계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회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성씨가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치료를 받으면서 담배를 피워온점 등에 비춰 과로나 스트레스로 숨졌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편에서 입증책임을 해석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역시 행정청의 내부규칙일 뿐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법원이 유족측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의학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권영국, 민주노총 소속 변호사]근로자들의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보다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전향적인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와 관련해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sin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