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운수 노동자 이명헌씨 산재 인정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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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명성버스노동자 산재 불승인에서 승인까지

명성운수 노동자 이명헌씨 산재 인정받다!

명성운수 동료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과도한 업무시간과 돌발적인 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근무하는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4년 10월 10일에 탄현영업소 921번 이명헌님이 버스운행 중 뇌질환(뇌경색)으로 명지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후 2004년 11월 11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담당자의 말도 안 되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12월 2일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헌님이 조합장에게 전화로 물어 보았더니 행정소송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소송은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승인이 이명헌님 가정에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게 하고 있었으며 우리들도 이러한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을 보장 않겠다는 관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성운수 동료버스기사 더 나아가 전국버스기사의 안전을 보장 않겠다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불승인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가족 동료 분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산재인정을 받아냈습니다. !!!

숨막혔던 산재불승인에서 승인까지 .....

2004년 12월 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불승인 통지를 받고 다음날 3일 근로복지공단 고양센터에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통지서 내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정보공개청구(조사 내용 및 자료일체)를 하였습니다.

이틀 후 6일 행정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미흡하여 관련자료일체를 요구 했습니다. 8일과 10일 행정정보 청구한 내용을 살펴 본 결과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점을 제차 지적하고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불승인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법대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하라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고양 센터장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이 아닌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13일부터 19일까지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고 하급단체인 고양센터에 이의 제기는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상급단체이면서 최종결재자 의정부 지사장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1일 14시에 의정부지사장 면담에서 담당자는 안나오고 상관인 차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잘 아는 담당자가 출석 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사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고 이 자리에서 지사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답변이 없으면 추후 1인 시위또는 대규모 규탄 집회시위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지사장은 우리의 재심의 요구서를 그 자리에서 검토 확인하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아닌 재심의를 요구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받아들어 28일 의정부지사 자문의 협의회에서 결정 나오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 자문의 협의회가 열리는 28일 전까지 일주일간 지사장의 약속만 믿을 수 없어서 다시 객관적 자료와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28일 의정부지사 자문의 협의회에 참석하여 기다리는 도중에 고양센터 차장이 자신이 얘기해보겠다고 자문의 회의실에 들어가서 먼저 참석한 한분에게 이명헌님의 잘못 불승인된 점을 말하고 재심의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후에 차장은 자문위원이 전부 참석하면 우리에게 직접 재심의 요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회의가 시작할 때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자문위원 한분이 원칙적으로 서류만 보고 재심의를 하는데 지금은 예외적이라면서 우리에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한 후 문제점을 하나씩 지적했고 자문위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12월 29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로부터 승인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자문의협의회 자료

첫째, 이명헌님은 버스운전업무를 10년 동안 해왔고(재입사포함),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시업(운행준비)해서 종업(운행정리)까지 하루 18시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기준법의 한달 기준 근로시간이 192시간이고 이 기준으로 보면 한달에 평균 150시간을 계속적인 연장근무로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둘째, 생체리듬에 반하는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습니다. 적은 수면시간과 매일 다른 출퇴근 식사시간, 식사 후 2-3시간만에 미리 먹는 경우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먹거나 급하게 먹지 못하면 먹지 못하고 바로 운행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로 호흡기질환을 겪으며 항상 긴장하고 고정된 자세 등으로 허리와 어깨, 팔다리에 근골격계질환을 겪고 있습니다.(이런 질환들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무형태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회사의 말만 듣고 조사보고서에 잘못된 자료를(근무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등) 그대로 작성한 것은 명백히 잘못한 것입니다.

셋째, 이명헌님이 10월 8일, 10일 두건의 손님과의 다툼에 대한 상황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나 가족들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님과의 다툼을 회사에서 작성 한 내용만을(“회사는 보고 받은바 없다와 몇몇 동료기사가 모른다”)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목격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헌님이 손님과 다투었던 일을 보았던 사람이 목격자인 것이지 회사에서 보낸 내용만을 보고 일상적인 일이라며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넷째, 위의 내용들은 2003년 8월 30일 함께 근무하던 김상덕님이 산재승인(뇌경색)을 받은 내용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조건입니다.

다섯째,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업무 시행규칙에는 재해발생일 전 재해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3일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어야한다는 것은 버스업무에는 적용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 18시간 업무시간의 30%는 약 5시간정도가 업무량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하루 23시간을 3일 연속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을 적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운전업무는 육체적, 정신적 만성과로에 해당하고, 손님과의 다툼은 돌발사태에 해당합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01-17 16:50)

김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