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360개 사업장 예방근로감독 실시
대전지방노동청(청장 나장백)은 이달부터 12월말까지 관내 3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근로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근로감독과는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해 공공부문(6~8월)과
민간부문(4~6월), 사내하도급 중 전기, 전자 업종(1~11월) 등 57개 사업장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인 57개 사업장(3~6월) 등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확보여부, 불법파견,
산업재해 실태 등 현장을 집중점검하며 이주노동자 폭행과 강제근로 강요 여부도
점검한다.
또 최저임금 위반 의심사업장 114개 사업장(10~11월)과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연장근로한도 금지 업종의 사업장 38개(4월~9월)와 취약분야 95개 사업장 등이다.
특히 취약부분에 대한 예방점검은 노무관리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과
현안문제가 노출돼 중점관리가 필요한 95개 사업장이며, 노사분규 장기화 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노동청은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과 30인 미만 제조업, 이·미용업
등 접객업, 병역특례업 등 노사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사업장은
홍보 책자제작배포와 더불어 1년에 2차례 노무관리지도 강화를 위해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해 자율개선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신복식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은 “360여개 사업장에 대해 예방근로감독을 강화해
노사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사평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노동청(청장 나장백)은 이달부터 12월말까지 관내 3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근로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근로감독과는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해 공공부문(6~8월)과
민간부문(4~6월), 사내하도급 중 전기, 전자 업종(1~11월) 등 57개 사업장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인 57개 사업장(3~6월) 등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확보여부, 불법파견,
산업재해 실태 등 현장을 집중점검하며 이주노동자 폭행과 강제근로 강요 여부도
점검한다.
또 최저임금 위반 의심사업장 114개 사업장(10~11월)과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연장근로한도 금지 업종의 사업장 38개(4월~9월)와 취약분야 95개 사업장 등이다.
특히 취약부분에 대한 예방점검은 노무관리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과
현안문제가 노출돼 중점관리가 필요한 95개 사업장이며, 노사분규 장기화 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노동청은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과 30인 미만 제조업, 이·미용업
등 접객업, 병역특례업 등 노사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사업장은
홍보 책자제작배포와 더불어 1년에 2차례 노무관리지도 강화를 위해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해 자율개선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신복식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은 “360여개 사업장에 대해 예방근로감독을 강화해
노사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사평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