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산재보상 넘는 교통사고피해 보험사 면책약관은 무효

산재보상 넘는 교통사고피해 보험사 면책약관은 무효



자동차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초과 손해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약관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2일 회사 트럭을 몰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모씨, 차모씨 유족들이 삼성화재(00081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보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II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의 기재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8월 가스경보기 설치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신씨와 차씨는 회사대표
정모씨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대형화물차를 들이받아 모두 사망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들 유족들이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edaily]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