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신고제' 도입
- 전화 한 통화로 요양신청 가능
- 요양신청 처리기간 3 - 4일로 대폭 단축
○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산재보험 요양신고제’가 도입된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 용석)은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주 및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현행 제도로는 재해발생부터 요양신청이
처리되기까지 평균 51일이 소요되는 등 근로자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위하여 4월 1일 ‘요양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요양신고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족 포함), 소속 사업주,
최초요양 의료기관장 등이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경위, 연락처 등을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직원이 즉시 현지 확인 및 요양신청서 작성을 대행한
후, 의료기관을 통하여 토탈서비스(//total.welco.or.kr)로 접수하는 제도로
요양신청서의 처리가 3일 내지 4일로 크게 단축될 수 있다.
○ 공단은 업무량 증가, 소요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05. 4. 1.부터 3개 의료기관(부산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제주지사 관내 각
1개 의료기관), ’06. 1. 1.부터 20개 소속기관을 상대로 시범실시를 시행한 후 ’07.
1. 1.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 방용석 이사장은 “요양신고제 도입으로 요양결정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입원방지 및 재해근로자의 합리적 요양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찾아가는 요양서비스 및
요양절차의 획기적 개선으로 고객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및 고객만족서비스
강화라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 전화 한 통화로 요양신청 가능
- 요양신청 처리기간 3 - 4일로 대폭 단축
○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산재보험 요양신고제’가 도입된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 용석)은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주 및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현행 제도로는 재해발생부터 요양신청이
처리되기까지 평균 51일이 소요되는 등 근로자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위하여 4월 1일 ‘요양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요양신고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족 포함), 소속 사업주,
최초요양 의료기관장 등이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경위, 연락처 등을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직원이 즉시 현지 확인 및 요양신청서 작성을 대행한
후, 의료기관을 통하여 토탈서비스(//total.welco.or.kr)로 접수하는 제도로
요양신청서의 처리가 3일 내지 4일로 크게 단축될 수 있다.
○ 공단은 업무량 증가, 소요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05. 4. 1.부터 3개 의료기관(부산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제주지사 관내 각
1개 의료기관), ’06. 1. 1.부터 20개 소속기관을 상대로 시범실시를 시행한 후 ’07.
1. 1.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 방용석 이사장은 “요양신고제 도입으로 요양결정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입원방지 및 재해근로자의 합리적 요양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찾아가는 요양서비스 및
요양절차의 획기적 개선으로 고객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및 고객만족서비스
강화라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