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법정 갈듯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법정 갈듯
 
 
[오마이뉴스 2005-04-18 15:56]  ]

▲ 금속연맹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단측이 노조에 한 구상권 청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제기한 보험금 구상권 행사가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 두산중공업 정문에서는 2002년 1월 고 배달호씨 분신사망사건과 관련해 금속노조 조합원과 경비원 간에 폭력사건이 벌어졌다. 경비원 34명은 업무수행 중에 다쳤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치료비를 청구했고, 공단측은 보험금 2억1936만원을 지불했다. 최근 공단측은 산재보상법 제54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근거를 들어 금속노조에 구상권을 행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금속연맹 경남본부, 마산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항의서한을 전달해 청구된 구상권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청구된 구상권은 민주노조 운동을 탄압하는 의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


노조측은 "배달호 열사 투쟁 당시 수많은 노동자들이 용역깡패에 의해 구타를 당했고,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불법적으로 노동조합 업무에 개입한 용역깡패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그 보상비를 노조에 청구한 것은 분명한 노조 탄압이자 불법행위"라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는 18일 금속노조에 보낸 답변서에서 "구상권 행사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철회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구상권 행사는 공단 지사에서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에 있고, 노조측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재판을 통해 그 책임이 가려지게 되었다.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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