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협]회사가 직원 스트레스 해소 못시키면 불법 (뉴질랜드사례)

회사가 직원 스트레스 해소 못시키면 불법 (뉴질랜드사례)
 
뉴질랜드 헤럴드는 12일 역사적인 처벌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넬슨 지방 법원이 직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 회사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직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법률(Health and Safety in Employment Act )'에 의거 회사가 직원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바쁘거나 근무 시간이 긴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업무에서 직접 비롯되었거나 회사 조직상의 문제로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회사는 의사소통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1억 8천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위 법률의 골자이다.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최초로 벌금형을 받게 된 회사는 넬슨에 위치한 네이더 비들社.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이 직무와 직접 관련된 과중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을 겪게 되었지만, 회사가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600만원의 벌금을 내고 피해 직원에게는 약 100만원을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뉴질랜드 노동부 관계자는 "사람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복사기나 회사용 자동차처럼 잘못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일을 시키면 고장이 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렇게 될려나?


[산재노협 4/15]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