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과음후 근무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로 인정

대낮 과음후 근무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로 인정
 
대낮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순찰을 돌다 계단에서 떨어져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2월말부터 서울 H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주임으로 근무하게 된 노모(당시 37세)씨는 3번째 출근일인 3월초 전 직장동료 김모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노씨는 김씨와 함께 관리사무소 내에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다 다른 직원의 지적을 받자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 3병을 더 마셨다.

노씨는 이날 저녁 6시30분쯤 김씨를 버스정류장에 데려다 준 이후 행방불명됐다가 10일 후 아파트 오수처리장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는 24일 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지급 신청소송에서 “노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낮부터 과음을 한 노씨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이 관리사무소에서는 관행상 일정 정도의 음주가 용인돼왔고,사고발생 장소가 사업장 내부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상재해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