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공황장애 산재를 인정하라!!!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에 공황발작으로 쓰러진 건설노동자의 산재 심사청구 건의 근로복지공단 판정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던 2003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시화호 상류부근에 지어지는 대우건설 푸르지오아파트 현장에서 조적공사 반장일을 하던 건설노동자 김기호씨(48세)가 작업중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는 일이 발생한다. 입원 4일만에 퇴원하여 같은현장에서 작업하다 또다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하게 되고, 담당주치의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발작(공황장애)이라는 소견을 내렸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건설노동자 김기호씨는 2004년 1월, 건설회사측으로부터 강제퇴원당하고 타지역 현장으로 보내지게된다. 타지역 현장으로 옮겨서 작업하던 김기호씨는 시름시름 앓다가 동네 병원을 전전하다 급기야 병원에 입원하게되고 건설노조에 연락하여 산재상담을 의뢰하게 되었다.
2004년 7월, 노조측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시키고 입원당시 주치의였던 안산한도병원의 소견서, 그리고 이화여대 목동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업무연관성 평가소견서와 목격자 진술서를 첨부하여 접수시키지만,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측은 자문의사7명을 불러놓고 서류심사를 통하여, 2004년 11월25일 산재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측이 내세운 이유는 김기호씨가 1. 과도한 음주 2.부인과의 별거중 3. 당뇨,고혈압의 지병이 있음을 이유로 산재불승인 결정을 내린것이다.
그러나 김기호씨가 과도한 음주를 했다는 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인과의 별거는 IMF당시에 있었던 6년여전의 과거의 일이며, 당뇨와 고혈압은 생활하고 노동하는데 별문제되지 않았던 것이었으며, 입원당시 담당주치의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한 것이 아닌 과로와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로 쓰러진 것이라고 설명해왔던 것이다. 함께 작업하였던 조적공 노동자들도 김기호씨가 열심히 과도하게 작업을 해왔으며, 술을 먹는모습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들도 오래전에 부인과의 별거는 그당시 양쪽집안이 깨끗이 정리된 과거지사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뇨와 고혈압으로 현장에서 쓰러져 본적도 없으며, 병원신세를 진적도 없다.
여하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측은 건설회사측이 과도하게 부풀리고 왜곡한 내용을 토대로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산재불승인 결정을 내린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기호씨와 건설노조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2005년 2월, 근로복지공단 본부측에 ‘심사청구’를 제출하였고, 2005년 4월29일경에 산재 심사청구 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공황장애’라는 질병으로 노동자들이 산재요양신청을 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들이다.
도시철도공사 소속의 지하철 승무원들이 집단요양신청을 하여 일부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바 있다.
건설노동자가 ‘공황장애’라는 질병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한 것은 김기호씨 건이 최초이다.
그래서 더욱더 4월말에 발표될 김기호씨의 심사청구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갑작스럽게 건설회사측이 과도하게 증대된 업무량을 주고 이를 소화해내기 위해 그 추웠던 2003년 12월 겨울, 김기호씨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10시까지 깜깜하고 황량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혼자서 작업해야 했던 김기호씨는 입원당시 담당주치의가 진료기록한대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두차례나 작업중에 공황발작을 일으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노동조합에서는 건설노동자 김기호씨는 산재요양 승인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황장애라는 희귀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을 것이며, 이들에 대해 적절하고도 신속한 치료로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어 노동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건설노동자 김기호 조합원의 쾌유를 빌며,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승인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에서 쓰러진 건설노동자, 산재요양을 승인하라!!
- 건설노동자 공황장애, 산재를 인정하라!!
-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2005년 4월 26일.
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위원장 김호중 전화031-491-7664)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에 공황발작으로 쓰러진 건설노동자의 산재 심사청구 건의 근로복지공단 판정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던 2003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시화호 상류부근에 지어지는 대우건설 푸르지오아파트 현장에서 조적공사 반장일을 하던 건설노동자 김기호씨(48세)가 작업중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는 일이 발생한다. 입원 4일만에 퇴원하여 같은현장에서 작업하다 또다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하게 되고, 담당주치의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발작(공황장애)이라는 소견을 내렸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건설노동자 김기호씨는 2004년 1월, 건설회사측으로부터 강제퇴원당하고 타지역 현장으로 보내지게된다. 타지역 현장으로 옮겨서 작업하던 김기호씨는 시름시름 앓다가 동네 병원을 전전하다 급기야 병원에 입원하게되고 건설노조에 연락하여 산재상담을 의뢰하게 되었다.
2004년 7월, 노조측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시키고 입원당시 주치의였던 안산한도병원의 소견서, 그리고 이화여대 목동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업무연관성 평가소견서와 목격자 진술서를 첨부하여 접수시키지만,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측은 자문의사7명을 불러놓고 서류심사를 통하여, 2004년 11월25일 산재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측이 내세운 이유는 김기호씨가 1. 과도한 음주 2.부인과의 별거중 3. 당뇨,고혈압의 지병이 있음을 이유로 산재불승인 결정을 내린것이다.
그러나 김기호씨가 과도한 음주를 했다는 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인과의 별거는 IMF당시에 있었던 6년여전의 과거의 일이며, 당뇨와 고혈압은 생활하고 노동하는데 별문제되지 않았던 것이었으며, 입원당시 담당주치의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한 것이 아닌 과로와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로 쓰러진 것이라고 설명해왔던 것이다. 함께 작업하였던 조적공 노동자들도 김기호씨가 열심히 과도하게 작업을 해왔으며, 술을 먹는모습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들도 오래전에 부인과의 별거는 그당시 양쪽집안이 깨끗이 정리된 과거지사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뇨와 고혈압으로 현장에서 쓰러져 본적도 없으며, 병원신세를 진적도 없다.
여하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측은 건설회사측이 과도하게 부풀리고 왜곡한 내용을 토대로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산재불승인 결정을 내린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기호씨와 건설노조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2005년 2월, 근로복지공단 본부측에 ‘심사청구’를 제출하였고, 2005년 4월29일경에 산재 심사청구 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공황장애’라는 질병으로 노동자들이 산재요양신청을 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들이다.
도시철도공사 소속의 지하철 승무원들이 집단요양신청을 하여 일부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바 있다.
건설노동자가 ‘공황장애’라는 질병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한 것은 김기호씨 건이 최초이다.
그래서 더욱더 4월말에 발표될 김기호씨의 심사청구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갑작스럽게 건설회사측이 과도하게 증대된 업무량을 주고 이를 소화해내기 위해 그 추웠던 2003년 12월 겨울, 김기호씨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10시까지 깜깜하고 황량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혼자서 작업해야 했던 김기호씨는 입원당시 담당주치의가 진료기록한대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두차례나 작업중에 공황발작을 일으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노동조합에서는 건설노동자 김기호씨는 산재요양 승인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황장애라는 희귀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을 것이며, 이들에 대해 적절하고도 신속한 치료로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어 노동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건설노동자 김기호 조합원의 쾌유를 빌며,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승인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에서 쓰러진 건설노동자, 산재요양을 승인하라!!
- 건설노동자 공황장애, 산재를 인정하라!!
-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2005년 4월 26일.
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위원장 김호중 전화031-491-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