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건설근로자 ‘공황장애’ 산재불승인

건설근로자 ‘공황장애’ 산재불승인

건설노조, 산업재해가 무엇이냐 반문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쓰러진 근로자가 산업재해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현장 특성상
나타나기 힘든 ‘공황장애’때문 인 것으로 나타나 건설노조측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다 쓰러진 근로자가 산재신청한 것에 대해
지난달 28일 산재불승인 결정했다.

이에 건설산업노동조합은 논의를 통해 재심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재신청자는 김기호 씨로 지난 2003년 12월 경기도 안산 시화호 부근 대우건설
푸르지오 아파트현장에서 작업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올 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산재불승인으로
처리됐다.

건설산업노동조합 안산지부는 “김씨는 현장에서 작업중 쓰러졌고 입원 치료한 병원의
주치의가 과로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발작으로 쓰러진 것이라는 소견을 보였다”며
“이런 것이 산업재해가 아니면 어떤 것이 산업재해냐”고 반문했다.

안산지부는 또 김 씨는 2003년 12월 쓰러지기 보름전부터 평소 업무량의 3배 이상되는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돼 이와관련 모 대학병원에 ‘업무연관성평가’를 의뢰한 결과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은 김씨가 작업한 업무강도와 특성상 공황장애요인으로 보기
힘들고 부인과의 이혼 등 사생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여 산재불승인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매일안전뉴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