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노블레스타워 건축현장 추락사망사고 발생
대전시 유성구 대원 노블레스타워 건설현장에서 파쇄작업을 하던 건설노동자 2명이
추락사고를 당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는 등의 사고가 17일 발생했다.
(주)다인건설의 하청을 맡아 F5 E/V실 벽채를 굴삭기와 압쇄기를 동원해 파쇄작업을
해오던 인영건설 소속 노동자 2명이 이 건물 5층에서 콘크리트 파쇄작업을 하던 중
파쇄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려 이 현장에서 일하던 용접공 J아무개씨(41세)는
그 자리에 숨지고, 살수작업 중이던 J아무개씨(47세)는 목뼈와 다리가 골절돼
을지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이다.
이번 사고는 파쇄물을 제 때에 버리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의
부족에서 온 사고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담당자는 “해체작업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사업주를 입건할 방침이며,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대원 노블레스타워 건설현장에서 파쇄작업을 하던 건설노동자 2명이
추락사고를 당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는 등의 사고가 17일 발생했다.
(주)다인건설의 하청을 맡아 F5 E/V실 벽채를 굴삭기와 압쇄기를 동원해 파쇄작업을
해오던 인영건설 소속 노동자 2명이 이 건물 5층에서 콘크리트 파쇄작업을 하던 중
파쇄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려 이 현장에서 일하던 용접공 J아무개씨(41세)는
그 자리에 숨지고, 살수작업 중이던 J아무개씨(47세)는 목뼈와 다리가 골절돼
을지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이다.
이번 사고는 파쇄물을 제 때에 버리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의
부족에서 온 사고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담당자는 “해체작업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사업주를 입건할 방침이며,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