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전액부담 진료비, 대폭 줄어든다
장기이식수술도 건강보험 적용…뇌혈관·심장 질환자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전액본인부담항목을 일부부담항목으로 전환하고,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수술시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하며, 장기이식술의 보험급여전환 및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1,4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나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이른바 '100/100' 항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00/100 항목 1천60개 가운데 659개를 건강보험 급여 지급 항목으로 전환, 진료비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항목 전환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소요재정 약 600억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포함되는 항목은 전기 자극에 의한 충격파를 통해 담도결석을 부수는 담도경하 전기수력충격쇄석술과 턱뼈 골절 고정용 합판 및 나사,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 등으로, 요실금용 인공테이프의 경우 환자 부담이 10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환자 부담이 최대 80%까지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뇌혈관·심장질환 환자가 관상동맥을 확장하기 위해 스탠트나 풍선 등이 사용되는 중재적 시술이나 내시경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기간 30일 이내의 총 진료비 가운데 10%만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로 연간 4만3천여명의 환자가 진료비 부담액이 30~50% 정도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부터 장기이식 환자의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 수술 활성화를 위해 간과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해 주목된다. 아울러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희귀난치질환을 확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에번스 증후군,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등 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률이 20%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짓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의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45만명, 1,100억원)한다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장기이식수술도 건강보험 적용…뇌혈관·심장 질환자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전액본인부담항목을 일부부담항목으로 전환하고,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수술시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하며, 장기이식술의 보험급여전환 및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1,4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나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이른바 '100/100' 항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00/100 항목 1천60개 가운데 659개를 건강보험 급여 지급 항목으로 전환, 진료비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항목 전환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소요재정 약 600억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포함되는 항목은 전기 자극에 의한 충격파를 통해 담도결석을 부수는 담도경하 전기수력충격쇄석술과 턱뼈 골절 고정용 합판 및 나사,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 등으로, 요실금용 인공테이프의 경우 환자 부담이 10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환자 부담이 최대 80%까지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뇌혈관·심장질환 환자가 관상동맥을 확장하기 위해 스탠트나 풍선 등이 사용되는 중재적 시술이나 내시경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기간 30일 이내의 총 진료비 가운데 10%만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로 연간 4만3천여명의 환자가 진료비 부담액이 30~50% 정도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부터 장기이식 환자의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 수술 활성화를 위해 간과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해 주목된다. 아울러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희귀난치질환을 확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에번스 증후군,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등 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률이 20%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짓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의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45만명, 1,100억원)한다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