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 ‘불법'파업기간도 평균임금 산정서 제외

‘불법'파업기간도 평균임금 산정서 제외 
 
광주고법 제1특별부, 노동부 행정해석에 제동
 
‘불법’ 파업이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특별부는 구랍 22일 목포카톨릭병원 평균임금 정정
사건에서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않고 파업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또 이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할 경우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보건의료노조 목포카톨릭병원은 지난 2002년 5월30일부터 병원 폐업일인 9월17일까지
쟁의행위신고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파업을 벌였으나, 병원과 노동부가 이 파업기간을
퇴직금 및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목포카톨릭병원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퇴직금 및 구직급여의 절반 수준밖에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불법적인 파업이기는 하나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박혔다. 또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을 보충적인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민주노총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는 “그동안 불법파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후불임금적 성격인 퇴직금 및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아 온 위법한 노사관행 및 행정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송 변호사는 “노동부는 ‘평균임금 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물리적인 산정이 가능하더라도 관계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의 산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