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시설 미흡 책임 배상
지하철 사업자 측이 안전선 표시 등 간접 수단만을 설치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로로 떨어져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서울시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철 사업자 측은 사고를 막기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안전선 표시
등이 아닌 스크린 도어 등 적극적인 차단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12월 경기도 성남시 지하철 8호선 승강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다 선로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하철 사업자 측이 안전선 표시 등 간접 수단만을 설치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로로 떨어져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서울시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철 사업자 측은 사고를 막기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안전선 표시
등이 아닌 스크린 도어 등 적극적인 차단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12월 경기도 성남시 지하철 8호선 승강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다 선로로 떨어져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