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 산재취약 사업장 23개소에서 71건 위반 적발

[안전신문]산재취약 사업장 23개소에서 71건 위반 적발

여수지방노동사무소 검찰합동 점검 결과 발표

황세준기자
 

여수지역 산재취약 제조업, 건설업 및 기타 사업장이 안전관리에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지방노동사무소(소장 김성구)는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산재취약 사업장 검찰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23개소 모두에서 시정사항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여수사무소측은 점검대상 전반적으로 안전시설물이 미흡하거나 보건조치가 미흡해 71건의 시정조치사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중 제조업 15개사, 건설업 4개사, 기타업종 4개사를 대상으로 점검결과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5건 이상의 법위반사실이 지적된 2개 제조업 사업장의 대표자는 입건, 불구속 수사 등 사법조치됐다.


또 제조업체 중 근로자 50인 이상임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에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한 3개사를 포함 총 9개사에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여수사무소측은 이번 점검이 관할지역내 업무상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취약사업장의 경각심을 제고키 위해 처벌수위를 강화했다고 밝히고 올해도 취약 3대시기 및 상하반기 검찰합동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