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시 타워크레인 작업제한
노동부, 초속 10m 설치제한·20m 가동금지
황세준 기자
강풍을 동반한 날씨에는 타워크레인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풍속에 따른 타워크레인 작업제한이 적용된다고 최근 밝혔다. 제한 내용은 풍속이 초속 10m를 초과할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20m를 초과하는 날씨에는 가동 자체가 금지된다.
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자들이 풍속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법 시행과 더불어 풍속계 설치할 것을 각 사업장에 지시할 예정이다. 풍속계 설치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용으로 계상 가능하다. 작업제한과 더불어 지난 1일부터는 기본적으로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 높이로 설치시 별도의 지지방법을 준수하는 규정도 적용돼 벽체 지지방식 또는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으로 의무화됐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시에는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했다. 한편 타워크레인 작업제한 조치는 올해 처음 신설되는 것으로 노동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은 강풍이나 지진 등으로 인한 전도·붕괴위험이 많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그동안 안전기준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초속 10m 설치제한·20m 가동금지
황세준 기자
강풍을 동반한 날씨에는 타워크레인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풍속에 따른 타워크레인 작업제한이 적용된다고 최근 밝혔다. 제한 내용은 풍속이 초속 10m를 초과할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20m를 초과하는 날씨에는 가동 자체가 금지된다.
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자들이 풍속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법 시행과 더불어 풍속계 설치할 것을 각 사업장에 지시할 예정이다. 풍속계 설치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용으로 계상 가능하다. 작업제한과 더불어 지난 1일부터는 기본적으로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 높이로 설치시 별도의 지지방법을 준수하는 규정도 적용돼 벽체 지지방식 또는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으로 의무화됐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시에는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했다. 한편 타워크레인 작업제한 조치는 올해 처음 신설되는 것으로 노동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은 강풍이나 지진 등으로 인한 전도·붕괴위험이 많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그동안 안전기준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