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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신청서 서식 변경
“사업주 날인 거부시 산재신청 가능” 추가
노동자가 산재요양 신청시 사업주 날인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산재보험 요양신청서에 기재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많은 노동자들이 요양신청서에 사업주가 날인하지 않으면 산재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용자들도 이것 때문에 산재신청을 방해하고 있다”며 “사업주 날인을 폐지할 의향이 있냐”고 주문한 데 대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폐지는 어렵지만 요양신청서에 사업주가 날인 거부 시 그 사유를 첨부해 제출가능하고 사업주는 날인에 조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관련규정 개정 시 이를 반영, 지난해 12월29일 요양신청서에 “사업주의 날인거부 등으로 사업주의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날인 누락 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이에 대해 강문대 단병호 의원 보좌관은 “그동안 사업주 날인 때문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의 산재신청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산재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심리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등 산재노동자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