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 창원지역 사업장 안전고나리 '부실'

창원지역 사업장 안전관리 ‘부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검찰합동 점검결과 발표

황세준 기자 

창원지역 사업장에 대한 검찰합동 안전관리 점검결과 1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두 적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소장 김경규)는 지난달 6일부터 28일까지 창원지방검찰청과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총 35곳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34개 사업장에서 10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4곳의 사업주를 사법조치 했다고 5일 밝혔다.


사법조치된 4곳은 (주)석영종합건설 진해시 용원동 빌딩공사 현장, 통일보일러, (주)진양 2공장, 대호MMI 등이다. 석영종합건설을 제외한 3곳은 모두 제조업체다. 석영종합건설은 작업발판 설치불량, 방호선반 미설치, 접지 미실시 등이 적발됐고 사법조치된 대호MMI를 비롯한 20개 제조업 사업장에서 자체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안전표지 미설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41건이 적발돼 총 3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중 TY브렌트가 714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편 특이사항으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은 업체인 유진TMC의 경우도 점검당시 수주물량이 없어 가동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사실상 점검대상 제조업체는 모두 적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이번에는 제조업 위주로 점검이 이뤄졌지만 곧 다가올 해빙기 점검에는 건설업 위주로 점검을 진행해 법위반 사업주는 역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