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예견된 산재' '현장폐쇄' 사안 아니다

'예견된 산재' '현장폐쇄' 사안 아니다
 
노동부는 내일신문 20일자 '노동부·경찰 산재사고 키웠다' 기사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은 노동부 산업안전 정책의 최우선이며 재해다발지역은 작업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신문 보도]
3월 18일 발생한 문래동 아파트형공장 건설현장 산재사고(사망 3명, 부상 8명)는 안전시설·규정을 점검하는 지방노동청이 '예고된 산재'의 장본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월 4일에도 H빔을 인양하는 크레인 작업 중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서울지방노동청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시공사 측은 작업을 계속 진행하다 2주 후인 18일 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개선 적임자는 노동부임에도 산재발생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도 없었는데 노동부마저 산재사망을 기업활동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 장관이라도 '산재사망은 살인'이라는 노동계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노동부 해명]
3월 18일 사고는 '예견된 산재'도, 3월 4일 사고는 '현장폐쇄' 사안도 아닙니다.

지난 3월 4일 에이스건설(주)의 영등포구 문래동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크레인으로 철제빔을 옮겨 싣는 2시간 남짓의 단순 작업 중 발생하였고, 3월 18일 사망재해는 3월 11일에서야 시작된 H-Beam 조립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공사시기나 공정의 성격이 전혀 달라 이전 사고로부터 후속사고를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3월 4일 사고 후 '현장폐쇄'(작업중지명령)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로서 작업중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도 없었다는 주장은 오해입니다. 지난 3월 4일 사고에 대하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조사 중이며 3월 18일 사고와 병합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한 후 책임자는 구속수사, 영업정지 요청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수 장관은 1990년대 초 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시절 (주)원진레이온 유기용제 중독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산업안전 행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진단하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재해 예방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임 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산업안전이 산업평화의 전제조건이고 노동행정의 기본”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이런 생각을 주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재해 예방·감소는 노동부 산업안전 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노동부는 심각한 수준인 사망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2005년부터 '사망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다발 작업을 중점 점검·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3대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점검, 검찰합동점검, 중소 건설현장 패트롤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망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2004년 11월까지 700명에서 2005년 11월에는 527명으로 24.7% 감소했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효과적인 사망재해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산업안전보건국 (02-504-2051) 
등록일 : 2006.03.22
이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