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산재 권하는 병원“(4.15) 기사 관련
< 언론보도 내용 >
일부 산재 지정병원들이 X-RAY상 문제가 없는데도 입원비 등의 수입 때문에 산재처리를 권장하여 산재환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공단 자문의사 대부분이 산재병원 의사로 자기들이 내린 진단을 자기들이 심사하다 보니 공단 전주지사의 경우 99%가 산재승인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도 산재로 휴직할 경우 공단에서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고 회사에서 30%의 손실임금을 보전받아 일할때보다 소득이 높으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산재인정만 받고 나면 치료는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이지만 공단은 단속에 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등 일부 악덕 산재병원, 가짜환자들, 공단의 느슨한 관리가 맞물려 어렵게 자리잡은 산재보험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 노동부 입장 >
그동안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하고, 요양관리 및 실제 요양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소홀 등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0월『찾아가는 서비스제』전면실시를 통해 재해발생시부터 요양·재활단계까지 단계적으로 면담실시, 요양정보 제공, 재활상담 등 현장 요양·재활서비스 지원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표준요양기간을 운영하여 요양·재활절차 객관화·표준화 등을 통해 양질의 요양·재활서비스를 신속·공정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요양관리를 합리화하고, 지정의료기관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진료비 업무와 현장요양관리 연계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재활상담·취업알선 기능과 직업복귀를 위한 근로자·사업주 지원강화, 재활시설 기반확충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조기·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업무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조직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고 간호사 120명·재활상담사 37명 등 252명을 증원하여 현장서비스 및 의료기관 관리에 투입하였으며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관리 강화를 위해 공단 본부(진료비심사팀)에 의료기관 실사전담인력(간호사 6명)을 배치했습니다.
< 향후 조치계획 >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자문을 위해 자문의사(‘06.4.17 현재 1130명, 상시 185명·수시 945명)을 위촉하고, 산재신청시 상병상태에 대한 주치의 소견, 업무기인성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결정하고 있는데, 자문의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를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주지사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산재요양시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외에 회사에서 추가지급하는 부분은
일부 기업에서 “단체협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정부가 법령으로 이를
제한하기는 곤란, 해당 기업 노사당사자가 해결할 사안
< 언론보도 내용 >
일부 산재 지정병원들이 X-RAY상 문제가 없는데도 입원비 등의 수입 때문에 산재처리를 권장하여 산재환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공단 자문의사 대부분이 산재병원 의사로 자기들이 내린 진단을 자기들이 심사하다 보니 공단 전주지사의 경우 99%가 산재승인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도 산재로 휴직할 경우 공단에서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고 회사에서 30%의 손실임금을 보전받아 일할때보다 소득이 높으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산재인정만 받고 나면 치료는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이지만 공단은 단속에 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등 일부 악덕 산재병원, 가짜환자들, 공단의 느슨한 관리가 맞물려 어렵게 자리잡은 산재보험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 노동부 입장 >
그동안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하고, 요양관리 및 실제 요양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소홀 등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0월『찾아가는 서비스제』전면실시를 통해 재해발생시부터 요양·재활단계까지 단계적으로 면담실시, 요양정보 제공, 재활상담 등 현장 요양·재활서비스 지원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표준요양기간을 운영하여 요양·재활절차 객관화·표준화 등을 통해 양질의 요양·재활서비스를 신속·공정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요양관리를 합리화하고, 지정의료기관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진료비 업무와 현장요양관리 연계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재활상담·취업알선 기능과 직업복귀를 위한 근로자·사업주 지원강화, 재활시설 기반확충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조기·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업무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조직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고 간호사 120명·재활상담사 37명 등 252명을 증원하여 현장서비스 및 의료기관 관리에 투입하였으며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관리 강화를 위해 공단 본부(진료비심사팀)에 의료기관 실사전담인력(간호사 6명)을 배치했습니다.
< 향후 조치계획 >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자문을 위해 자문의사(‘06.4.17 현재 1130명, 상시 185명·수시 945명)을 위촉하고, 산재신청시 상병상태에 대한 주치의 소견, 업무기인성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결정하고 있는데, 자문의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를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주지사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산재요양시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외에 회사에서 추가지급하는 부분은
일부 기업에서 “단체협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정부가 법령으로 이를
제한하기는 곤란, 해당 기업 노사당사자가 해결할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