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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받다 다친 아들, 한국정부가 살려내라. 장슈아이를 살려내라." 26일 오전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앞. 중국인 장복분씨가 아들을 살려내라며 울부짖고 있었다. 장씨 남편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1~23일 사이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다가 이날부터 무기한 매일 오전 2시간 동안 1인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아들인 장슈아이(22)씨는 지난 5월 2일 창원의 한 업체에서 미등록 체류자 단속반를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당했다. 작업장이 있던 3층에서 떨어져 중태를 입고 창원병원에 입원 중인 그는 두 달 가까이 식물인간과 다름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지내고 있다. 그는 올해 2월 창원의 한 업체에 입사했고, 유학생 비자로 들어왔다가 학비 등을 벌기 위해 불법취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는 지난 14일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치료비만 3천만원 정도인데, 이들 부부는 아들이 건강을 되찾을지도 모르는데다 병원비 부담까지 겹쳐 막막해진 것이다. 이들은 사고 소식을 듣고 한국에 들어와 병원 중환자실 옆 쉼터에서 지내면서 아들을 돌보는 가운데 틈을 내서 1인시위에 나섰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이하 상담소, 소장 이철승)는 장슈아이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 재심을 신청해놓고 있다. 상담소는 장슈아이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것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불법 취업이라고 할지라도 업무 연관성 있으니 산재" 상담소 관계자는 "피해자의 부상이 단속으로 인한 것이고, 단속은 피해자의 '불법'취업으로 인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부상당한 궁극적인 원인은 본인의 '불법' 취업에 있다는 말이 된다"면서 "부상의 원인이 '불법적'일망정 취업한 사실 자체에 있다면 이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당 사업자는 피해자가 미등록 체류 상태임을 알고도 채용했으며, 사용주 측은 평소에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게 '단속반이 들이닥칠 경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신하라'는 말을 했다"면서 "피해자의 부상은 업무상 사용자의 지휘 계통 아래 일어난 일이므로 산재승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단속 이전에 신분증을 제시했다면서 정당한 단속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한편, 장슈아이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모금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상담소에 따르면, 주한경남중국교포회를 비롯한 각국 이주노동자교포회는 모금운동(모금계좌, 경남은행 678-22-0020321, 예금주 이철승)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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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cjnews) 기자 ![cjnews_301146_1[480772].jpg](http://image.ohmynews.com/down/images/1/cjnews_301146_1%5B480772%5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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