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외국회사 하도급社 고용·산재보험 의무 없어”

“외국회사 하도급社 고용·산재보험 의무 없어”
국내에 지사가 없는 외국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국내 건설사에 대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기공사업을 하는 모 회사가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에 있는 원수급인에게 보험료 부과나 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인수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하수급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회사는 지난 2002년 10월 미국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 미군부대 안의 전기공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 회사를 산재보험 당연 가입 사업장으로 보고 산재ㆍ고용 보험료 8천2백여만 원 부과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도급이 행해지는 경우 원수급인이 고용ㆍ산재 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으나 외국회사와 국내회사간 도급 공사가 체결된 거래 형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회] 이재원 기자
입력시간 : 2006.08.31 (08:58) 
이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