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업무로 퇴행성 질병 악화땐 요양대상"

"업무로 퇴행성 질병 악화땐 요양대상"

퇴행성 질병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반복되는 일로 퇴행성 변화가 촉진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홍용건 판사는 29일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허리를 다친 조모(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 고는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게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병의 증상이 업무수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해 나타났거나 급속히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식당일을 하다 허리를 삐끗해 발생한 척추 전방전위증(척추 마디가 불안정해져 척추가 앞으로 전위되는 상태)이 퇴행성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환경의 장기간 노출이 그 퇴행성 변화를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0년 이상 줄곧 허리에 부담이 되는 식당업무를 해온 이후 특 별히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지 않았고 식당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허리에 가해진 충격 등으로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충격 이 가해져 그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1984년부터 전북의 한 병원 구내식당 조리원 등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 2년 10월 식기 소독고에서 약 30kg의 식기가 담긴 바구니를 꺼내다가 허리를 다쳐 척추 전방전위증 판정을 받고 올 3월 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공단측이 "작업 내용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6.11.28 22:34:36 입력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