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단합대회서 입은 부상도 업무상 재해”
즉석에서 마련된 단합대회에 참석해 부상을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즉석 단합대회에서 부상당한 김모 씨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 통념상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단합대회가 비록 당일에 계획됐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 노무관리를 위해 계획됐고, 회사 실질적 운영자인 상무의 승낙을 받았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모 전력회사에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04년 작업 중 크레인이 고장나 작업을 중단한 대신 열린 단합대회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입어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이정민 기자
즉석에서 마련된 단합대회에 참석해 부상을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즉석 단합대회에서 부상당한 김모 씨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 통념상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단합대회가 비록 당일에 계획됐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 노무관리를 위해 계획됐고, 회사 실질적 운영자인 상무의 승낙을 받았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모 전력회사에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04년 작업 중 크레인이 고장나 작업을 중단한 대신 열린 단합대회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입어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