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즉석 단합대회서 입은 부상도 업무상 재해”

“즉석 단합대회서 입은 부상도 업무상 재해”


즉석에서 마련된 단합대회에 참석해 부상을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즉석 단합대회에서 부상당한 김모 씨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 통념상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단합대회가 비록 당일에 계획됐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 노무관리를 위해 계획됐고, 회사 실질적 운영자인 상무의 승낙을 받았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모 전력회사에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04년 작업 중 크레인이 고장나 작업을 중단한 대신 열린 단합대회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입어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이정민 기자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