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조선소 용접공 루게릭병은 산재"

"조선소 용접공 루게릭병은 산재"
부산지법, 유족 승소 판결

 
조선소에서 20여 년간 용접공으로 일하다 희귀난치병인 루게릭병에 걸려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전용범 판사는 4일 경남 거제시 모 조선소에서 주로 배관 및 용접 업무를 하다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일명 루게릭병)'에 걸려 숨진 송모(사망 당시 55세) 씨의 아내 김모(47)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송 씨의 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숨진 송 씨가 장기간에 걸쳐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해 오면서 노출된 납이 망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해 루게릭병의 발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전 판사는 "숨진 송 씨와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한 회사 근로자들 중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질병은 원인에 노출된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의학적 견해에 비춰볼 때 이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1983년 조선소에 입사해 배관 및 용접 업무를 주로 하는 의장부와 선체부 등에서 20여 년간 근무해 오다 2003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2005년 12월 치료 중 숨을 거뒀다. 아내 김 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미령 기자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