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어]톨루엔, 망간 등 86종 화학물질 노출기준 강화

[수정]톨루엔, 망간 등 86종 화학물질 노출기준 강화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5월30일--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기준이 없거나 외국에 비해 그 기준이 현저히 낮아 근로자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노출기준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화학물질은 모두 86종이다.

유기용제인 톨루엔은 100ppm에서 50ppm으로 망간(분진)은 5㎎/㎥에서 1㎎/㎥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며, 석유화학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1-3 부타디엔은 10ppm, 벤젠은 5ppm 등으로 단시간 노출기준이 각각 신설된다.

※「노출기준」은 매일 반복 노출(1일 8시간, 주 40시간)되어도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도로, 경제적·기술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그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음

현재 노출기준이 고시된 화학물질은 모두 698종이며, 사업주는 이 기준을 근거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출기준이 처음 제정된 86년 이후 노출기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과학적 개선근거를 제시해 줄 전문연구기관이 부족하여 그동안 주기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 화학물질 698종중 톨루엔 등 190종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시설·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기준으로 활용(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3항,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 벌금)되고, 기타 유해인자는 사업주에게 자율적인 작업환경개선기준으로 제시(권고기준)

이에 노동부는 국내에 노출기준이 없는 물질과 외국에 비해 차이가 큰 유해물질 126종을 선정하여 지난 05년부터 국내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노·사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와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1차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86년 노출기준이 처음 제정된 이후 축적된 건강장해 정보, 외국의 노출기준 개정사례, 국내 사업장의 화학물질 사용량 및 발생수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마련된 것으로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합리적 기준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전운기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노출기준 개정으로 사업장 작업환경이 더욱 개선되어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자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해·위험정보를 수시로 반영하여 근로자 건강보호 수준이 강화되도록 노출기준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소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 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복지후생,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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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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