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냐뉴스]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환자 진료에 과도한 규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환자 진료에 과도한 규제
접합수술환자에 이래라 저래라...성형외과의사들 불만 증폭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환자 찾아가기 서비스'가 의사의 진료영역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따르면 미세수술 전문가들의 90%가 산재환자의 찾아가기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심각한 진료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환자는 수술 후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의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환자의 대부분은 손가락 절단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 손가락 절단의 경우 전문병원에서 수술해야 부작용도 적고,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 그래서 환자들은 거주지 인근병원보다 손가락 접합 전문병원(미세수술전문의)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수술 후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

성형외과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은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술을 받은 병원으로 통원치료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수술 후 산재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에서 산재환자의 다른 병원으로 전원에 동의하지 않으면 최근 3개월간 진료 기록부를 요구하거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정도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환자를 전원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병원에 '경고' 조치를 하고, 3회 이상 경고가 누적되면 산재환자를 3개월에서 1년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에서 치료기간을 연장이라도 하면 진료기간 중 수시로 환부사진이나 환자의 진료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성형외과학회는 근로복지공단이 ▲비전공 자문의사들이 미세수술 전문가의 산재환자 진료유무를 결정 ▲주치의사의 치료계획 제출 요구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형외과학회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은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행정제재를 통한 진료 제한이나 산업재해 지정병원 해제라는 고삐로 조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수술 전문가들은 "미세수술은 난이도가 높으며, 수술 실패시 환부의 2배 정도 결손 부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수술 후 결과가 불분명한 수술이며, 의사에게는 부담이 많은 수술"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8월부터 서울대병원, 연대신촌세브란스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서도 산재환자를 받기로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전원 환자에 대한 경고는 의사가 무리하게 진료기간을 연장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또 환자의 거주지역에서 통원 치료를 받더라도 1개월에 1회는 수술한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파나뉴스 권문수 기자 (kims@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