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철도 및 지하철 기관사들, 4월 신체검사 거부 밝혀

철도 및 지하철 기관사들, 4월 신체검사 거부 밝혀
철도안전법 신체검사기준, 의료기관들도 “과도하다” 한 목소리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8년03월25일 15시52분

철도와 지하철을 운전하는 기관사들이 2006년 7월 1일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효 이후 오는 4월, 처음으로 진행될 ‘정기 신체검사’를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검사의 세부규정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 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예외 없이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박탈된다.


철도안전법의 신체검사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기능평가” 즉 ‘업무적합성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신체상태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심부전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간경변증, 당뇨병, 악성종양 등 질병 자체를 불합격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질병 상태가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기 보다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의 이상 및 증상이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질병 및 신체 상태를 불합격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업무수행과 관련된 기증평가를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도 철도안전법의 신체검사 기준에 대해 “철도기관사의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에 벗어나는 여러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장애들을 기술하고, 이를 파악하는 신체검사항목 및 기준을 제정하는 논리적 전개가 결여되어 있다”라며 “질병의 유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뿐 구체적인 상태에 대한 기술이 부족해 판정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런 철도안전법의 기준에 따라 원진녹생병원이 164명의 기관사를 대상으로 표본 검진을 실시한 결과 탈락률은 20%에 달했다. 그러나 대한산업의학회가 ‘업무수행’을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을 따르면 탈락률은 1% 미만이었다.


이런 상황에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는 오늘(25일) 국토해양부가 위치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상당비율의 기관사들이 열차운행 관련 업무능력과 무관한 신체검사항목으로 운전업무 종사를 중지 당하게 된다”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지난 2월 22일 건설교통부를 방문, 철도안전팀과 면담 결과 정부도 현행 신체검사 조항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지극히 관료적인 행태를 보였다”라며 신체검사 제도의 합리적 정비가 있지 않을 시 “4월에 실시 될 정기 신체검사에 대해 전국적 거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