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건설현장서 친구 일 돕다 사고" 업무상 재해

"건설현장서 친구 일 돕다 사고" 업무상 재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친구의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함종식 재판장)은 L건설이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박 모씨의 요양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근로 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비록 정식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채 건설현장에서 친구의 일을 도왔다 하더라도,건설회사 측이 박씨가 작업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작업모를 빌려주는 등 작업을 묵인했기 때문에 묵시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일용직 노동자인 친구 진 모씨와 "건설현장 일을 빨리 마친 뒤 놀러가기"로 약속하고 진 씨의 비계 작업을 돕던 도중, 약 1.5m 높이의 옹벽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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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