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경전선공사 경비원 근무중 사망…산재처리'갈등'

경전선 공사 경비원 근무중 사망…산재 처리 '갈등'
근무일지 조작의혹, 유족 소송 준비중

경남CBS 최호영 기자
 
경전선 공사현장에서 경비를 서던 50대 경비원이 급성심장사로 숨지자, 유족과 회사측이 산재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6시 40분쯤 창원시 삼랑진-진주간 경전선 제3공구 공사 현장에서 SK건설 경비용역업체인 (주)아스타아이비에스 소속 근로자 이 모(57)씨가 경비를 서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경찰은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하고 있다.

유족측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산재 보험 처리를 회사에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개인 지병에 의해 숨졌다"며 산재 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건설 현장에서 24시간 2교대로 경비 근무했지만, 최근에는 3일 연속 근무를 서는 등 근무가 잦았다"며 과로에 의한 산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지병이라는 회사측 주장에 대해 유족측은 "4년 전 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약물 치료를 받아왔지만, 당시 의사 소견에는 과로를 하지 않고 약을 꾸준히 먹는다면 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야간 근무 중 건설 자재를 훔치던 도둑을 잡아 반장으로 진급하는 등 평소 업무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근무일지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족측은 "숨지기 직전 이 씨가 잦은 근무로 인해 피로를 느꼈다"며 "3일 연속 근무을 섰는데도 근무일지 열람을 해보니 기록에 없었다"며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스타아이비에스측은 "숨진 이 씨는 개인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산재가 안된다"며 "유족측이 주장하는 3일 간 근무를 서지도 않았고, 근무 일지 등 관련서류는 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SK건설은 "아스타아이비에스는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아닌 SK건설과 단순 경비용역 계약을 한 업체"라며 "SK건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isaac0421@cbs.co.kr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