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경 복무중 구타로 정신병..국가유공자 해당"

"전경 복무중 구타로 정신병..국가유공자 해당"
 2009-07-03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각연 판사는 이모(28)씨가 전투경찰 생활 중에 고참들의 구타행위로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며 대구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정신분열증은 생물학적 취약성이 70%, 환경적 스트레스가 30%라는 의학적 근거가 있고 이씨는 가족 병력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씨는 전경 입대 전 중.고교와 대학 1년 동안 정신분열증을 앓은 적이 없고 엄격한 기동중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직무수행 중 정신분열증이 생긴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5월 모 지방경찰청 기동중대에서 6개월 가량 복무하면서 단체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참 4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경찰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뒤 이듬해 3월 의병전역했으며, 계속 같은 증세를 겪어 작년 대구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가 공무수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parksk@yna.co.kr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