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농업인 산재보험 도입 필요하다

농업인 산재보험 도입 필요하다
 
 권석주 강원도의회의원 
 
 
요즈음 농민들은 바쁘고 힘든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와 통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골 병원을 가면 허리 무릎 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노인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심층진단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5%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중 농작업과 관련성 있는 비율이 41%나 차지하고 있다.


비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비율이 3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노동부의 업종별 산업재해 분석 자료에서도 농업부문 재해율은 1.29%로 전체 산업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업인재해보험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골프장 캐디 등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농업인은 제외돼 있다.


여타 모든 업종에서는 작업 중 다치거나 재해를 입을 경우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으나 높은 재해요인을 안고서 식량안보·환경보호 등 수많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재해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농촌은 옛날과 달라 농기계에 의한 불의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신체 부를 다치고 농작업 중 유행성 출혈열 등에 감염되는 등 항상 재해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농업인재해보험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할 경우 4,000만원부터 5,000만원, 신체장애 발생할 경우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최고 4,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나 이것으로는 농업인재해보험으로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농촌진흥청·한국노동연구원·연세대사회복지대학원 공동으로 개최한 `산재보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주제 발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농업인 재해보험은 1886년에 가장 먼저 도입되어 농기업에 근무하는 기업가는 물론 그 가족 구성원과 배우자 또는 동거인, 피고용인, 농업 보호 및 후원기업 근무자 등 다양한 계층이 대상이 되며 업무상 재해· 통근상 재해·직업병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된 질병, 호흡기의 질병, 소음으로 인한 난청, 피부병, 중량물 들어올리기, 운반하기에 의한 척추질환 그리고 온몸의 진통) 등 다양하게 보상이 된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기본적으로 함께 일하는 친족, 배우자, 자녀, 조카, 입양아, 의붓자식, 사위와 며느리, 부모, 조부모, 양부모, 의부모, 시부모 그리고 장인과 장모, 형제자매 등 수혜 범위가 넓다. 농업인에게 발생하는 피부병, 천식, 기관지병, 소음으로 인한 난청, 동물로부터 전염된 병, 기도와 폐의 질병, 외부 알레르기성 폐포염, 진드기를 통해 전염되는 모든 병이 농업인 직업병으로 인정되고 농업인이 보험사고를 당하면 응급처치, 치료(요양급여), 재활 등에 대하여 현물과 현금이 지급되며 현금급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재해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나 생업능력이 최소 20% 상실된 경우 경영(장애)연금도 지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농업은 위험한 산업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정책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우리도 현재의 안전공제 수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직업성 질환의 치료 등에 대한 제도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부분만 보장하는 공제보험이 아닌, 산재의 최우선 목표인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춘 농업인의 사회보장이 조속히 도입되기를 소망한다.


권석주 강원도의회의원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