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원 “회식후 택시 잡다가 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

법원 “회식후 택시 잡다가 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잡기 위해 길을 건너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회식이 끝난 후 택시를 잡으려다 교통사고로 숨진 A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2년부터 충북 청주시에서 직장 생활을 해온 A 씨는 지난해 6월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 업무를 맡아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는 서울 본사에서도 직원이 2명 참석했고, 이들은 다음날 강원도에 있는 지사에 사업 점검을 하러 갈 예정이었다.

간담회와 자유로운 토론을 겸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A 씨는 서울 본사 직원들이 묵을 숙소를 마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본사 직원들과 함께 택시를 잡기 위해 길을 건넜다.

그 와중에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모는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 A 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A 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등 지급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A 씨의 아내는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식행사가 모두 끝난 다음이라 하더라도 A 씨가 상사의 지시로 본사 직원들의 숙소를 물색하는 등 공식행사와 관련된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2009.07.01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