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전혜숙, “정부가 영리병원 찬성 연구진에게만 연구용역”

전혜숙, “정부가 영리병원 찬성 연구진에게만 연구용역”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국민 모두는 고통 속에 신음할 것”
 
 2009년 07월 08일 (수) 15:16:12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오는 11월에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찬성하는 연구진에게만 맡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4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의료의 양극화와 공공의료체계의 붕괴 등 ‘영리병원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연구용역 2개 모두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연구진에게만 맡김으로써 오히려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면죄부를 부여하고, 6개월의 짧은 연구기간으로 부실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참고로 전혜숙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를 지난 5월말  KDI(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가족부)에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책임자인 이윤태 박사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의료채권 도입, 병영경영지원회사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를 위한 연구(의료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2008년 6월)를 수행하는 등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한, 기획재정부가 수의계약을 한 KDI 고영선 박사와 윤희숙 박사의 경우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서민건강권 침해와 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는 연구 용역(2008년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기간(5월부터 10월까지)이 6개월에 불과해 부실한 연구가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의 연구용역 2건 모두 찬성측 연구진에게만 연구를 맡김으로써 객관성을 잃었고, 그 결과는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면죄부 부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대측이 참여하지 않는 현재의 용역을 반대하며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으로 연구 결과의 부실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따라서 균형있는 연구를 위해 찬반이 모두 참여하도록 새롭게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충분한 연구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전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뽑으며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국민 모두는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된다”며 “MB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에 넘기려는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도 8일 국회에서 가진 기지회견에서 “이명박 정부는 ‘의료의 산업화’를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작년 촛불항쟁을 통해 의료 민영화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연구는 객관성을 잃은 편파적 연구이며,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과 우리 국민은 그러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복지부는 이번 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관련 연구용역의 중요성을 감안해 도입에 반대하는 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구용역과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를 요청했으나 계속 참여를 거절해 부득이하게 찬반 양측 학자를 모두 제외하고 순수 연구용역기관으로만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며 “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모두 경청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으며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반대하는 학자 및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나 연구용역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기간 6개월은 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기에는 아주 충분하지는 않은 기간이나 기존에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연구결과를 취합하고 부족한 해외 사례와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전제하고 이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이번 연구를 통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해외 사례, 도입시 예상 효과·부작용 및 이에 대한 대책, 도입 불필요시 정책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잉기대와 과잉우려에 기반한 찬반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의 도입 문제는 복지부내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 필요성·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작업을 거친 후 올해 11월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