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일부 노조활동 근무 인정… 노선위 “전임자 임금지급 전면 금지는 폐지”

일부 노조활동 근무 인정… 노선위 “전임자 임금지급 전면 금지는 폐지” 
 2009.07.13 21:42:49

2010년 발효되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지급 전면 금지 조항은 폐지하되, 유급 전임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조활동을 기능에 따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열거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조항과 전임자 임금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노선위)는 이 같은 내용의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면제제도)를 포함한 후속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 20일쯤 발표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노선위 공익위원 간사인 이철수 서울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초기업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산별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 지급은 금지하되 기업 차원의 전임자 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할 수도 있도록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급여지급) 자체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리적 정당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결국 타임오프제도냐, (노조전임자 수에 대한) 상한선 설정이냐는 선택이 남았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도는 노조원들이 단체교섭 활동 시간과 고충처리 활동, 산업재해 처리와 예방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을 지닌 활동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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