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률신문] 비만으로 군입대후 부적응에 조울증,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비만으로 군입대후 부적응에 조울증,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하사관의 구타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있어 
[ 2009-08-10 ]

비만으로 인해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타까지 당해 조울증이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밝은 성격으로 대학을 다니던 A(24)씨는 3학년 때 휴학을 해 2005년3월 입대를 했다. 체중이 110kg에 달하는 비만상태였던 A씨는 야간행군에서 쓰러지는등 훈련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훈련을 마친 후 부대에 배속됐지만 B중사에게 구타 및 얼차려 위협을 받고 4월 적응장애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 A씨는 퇴원을 했지만 2006년12월 B중사에게 폭행을 당한 후 조울증이 발병해 입원치료를 받다 2007년3월 만기 전역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B중사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조울증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지난해 1월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3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지난달 28일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단4490)에서 "하사관의 구타로 인한 스트레스로 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군 입대 당시 상당한 비만상태였던 것은 맞으나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다가 육군으로 복무하면서 비로소 조울증이 발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조울증은 상당한 비만으로 인해 운동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육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던 가운데 하사관으로부터 구타 및 얼차려 위협을 받거나 실제 구타 등을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 내지 재발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조울증 발병과 육군으로서의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