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공사장 안전시설 미비 인부사망은 업체 과실

공사장 안전시설 미비 인부사망은 업체 과실

건물 신축공사중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작업하던 인부가 사망했다면
건축주와 시공업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단독 이종우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원주시판부면·건설업), 김모(49·평창군대화면·목수)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고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사고장소 주변에
안전손잡이나 그물망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나 그물망을 설치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준수사항을 지켰더라면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김씨로부터 2층 건물 신축공사의 지붕, 외장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중
지난해 11월18일 공사현장에서 실리콘 작업을 하던 유모(51)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강원일보 04.06.15]

사금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