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망원인 불분명해도 업무상 재해”

“사망원인 불분명해도 업무상 재해”
 
법원 “과로 사실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1일 회식 도중 쓰러져 숨진 회사원 장아무개씨의 유족들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뚜렷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장씨가 당시 매달 10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 수출업체에 근무하는 장씨는 지난 2002년 5월 직원 회식 자리에서 소주 2잔째 마시던 중 쓰러져 숨졌으며,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에서도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못한데다 쓰러지기 전 업무가 과중했거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20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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