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외국인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외국인노동자 관리지침 마련
[속보, 사회] 2004년 01월 05일 (월) 23:06
 
 [한겨레] 임금체불땐 4번까지 이직 허용
근로기준법·산재보험 적용
지난해 불법체류자 합법화 등록을 끝내 ‘비전문취업 비자’(이-9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올해부터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노동자 신분을 인정받는다. 또 임금 체불을 당하거나 사업장이 휴·폐업됐을 경우 네 번에 한해 사업장을 옮길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 및 고용 관리지침’을 마련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알렸다고 밝혔다.

지침을 보면, 합법화 등록을 마친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자 신분을 인정받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자신이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업에서 일할 경우 해마다 1회씩 정기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휴·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징계 등 귀책사유가 없는 한 네 차례에 한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이 허용된다. 단,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회사를 옮기는 것은 금지된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민원해소와 고충상담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전국 69개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상담창구’를 마련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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