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다른 사용자 감독받으면 보험혜택 못봐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0일 해외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김모(48.인천시 남구 논현동)씨가 근로복지공 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업무를 수행장소만 해외로 바꿨다면 출장으로 여겨 사업주와 산재보상보험 관계가 유지되지만 해외에서 고용주외에 다른 사용자의 지휘 나 명령 아래 다른 사용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할 경우 특례조항에 의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도소매 및 자동차용품 수리업에 고용된 후 건설업에 해당 하는 기계장치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해외에서의 업무가 고용회사의 지배아 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도 별도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아 특례적용을 받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8월 무역회사에 50일간 한시적으로 고용돼 회사가 베트남에 판매 한 석쇄기를 설치하고 현지 근로자를 지도하러 갔다 사고를 당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출장이 아니라 파견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8/23]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0일 해외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김모(48.인천시 남구 논현동)씨가 근로복지공 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업무를 수행장소만 해외로 바꿨다면 출장으로 여겨 사업주와 산재보상보험 관계가 유지되지만 해외에서 고용주외에 다른 사용자의 지휘 나 명령 아래 다른 사용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할 경우 특례조항에 의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도소매 및 자동차용품 수리업에 고용된 후 건설업에 해당 하는 기계장치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해외에서의 업무가 고용회사의 지배아 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도 별도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아 특례적용을 받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8월 무역회사에 50일간 한시적으로 고용돼 회사가 베트남에 판매 한 석쇄기를 설치하고 현지 근로자를 지도하러 갔다 사고를 당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출장이 아니라 파견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