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수해복구 고민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수해복구 문제로 고민하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7일 지난해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본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자살한 것과 관련, 이 관리소장 부인 강모(3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관리소장의 자살 주요동기가 태풍피해 복구과정에서의 과로와 심적 부담감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만 정신과적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증거가 없고 복구작업시 관할 관청과 군부대의 지원을 받았는데다 피해 아파트는 1억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관리소장이 심리적 또는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자살에 이를 정도로 관리소장이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갑자기 내습한 태풍으로 아파트  건물이 침수되자 관리소장이 10일이상 퇴근하지 못한데다 숨지기 전날 복구지원인력이 철수해  남은  복구작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주요 자살동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12일 태풍 `매미'로 남편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아파트가 침수되면서 장기간 복구작업으로 인해 과로가 누적된데다 복구문제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 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남편이 자살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