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자활사업 참여자도 엄연한 노동자"

"자활사업 참여자도 엄연한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최저 임금·노동 3권 보장 등 요구
 
 2008년 05월 08일 (목)  이균석 기자  qpm@idomin.com 
 
 
자활사업이란 게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생계비를 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이 스스로 먹고살아 갈 수 있도록(자활) 돕는 게 목적이다. 특히 자활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국가의 보호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하려는 뜻이 있다. 도덕적 해이를 막자는 거다.

현재 정부는 지역마다 자활센터를 두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거리를 주고 있다. 현재 242개 지역자활센터에서 8만 3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경남에도 20개 자활센터가 있다.

자활사업에는 주로 나이가 많거나 알코올중독 등으로 노동능력이 떨어져 일반 노동시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 실업 상태가 오래된 사람, 취업을 희망하나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50대 이상 여성들이 많이 참여한다.

자활사업 일자리는 주로 소독과 방역, 간병, 집수리, 청소 등이다. 근로유지형만 빼면 모두 1일 8시간 주 5일 노동으로 일반 노동자와 다를 게 없다. 같은 일을 해도 자활사업 참여자는 임금이 아니라 '생계보조금'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노동자가 아니어서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7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는 이들 자활사업 참여자도 정부가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 회견에는 경남지역 6개 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와 1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지난달 10일 꾸려진 '자활노동자 권리 찾기 경남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는 연간 근로계약서 작성, 월 근로일수에 따른 자활급여 지급, 업무 지시에 따른 사업 참여의 종속성, 업무에 대한 관리자의 지휘감독과 관리, 취업규칙 준수 등 사용종속 관계 아래에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들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최저 임금을 주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며 △자활사업 안정화를 위한 자활지원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