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실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도 산재로 봐야

실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도 산재로 봐야
산재 늘고 있고 건설현장이 제일 많아
 
 김태환 기자     
 
  근로계약 만료를 앞두고 실직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던 노동자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유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은 공사 현장에서 심근 경색으로 쓰러져 숨진 김모 씨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노동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산업재해자 수는 4천3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129명에 비해 203명이 늘어났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명에서 올 6월 말 현재 71명으로 급증했다. 산업재해가 주로 일어나는 업종은 건설업종으로 전체 산업재해 가운데 27%(903명)가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건설현장 사고 유형으로는 257건이 추락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돌(106건), 전도(152건), 낙하(107건), 협착(103건)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09월07일 ⓒ민중의소리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