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내년부터 중대재해 발생시 즉각 보고해야

내년부터 중대재해 발생시 즉각 보고해야 
 
“산재은폐·현장훼손 방지 위해”…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즉각' 노동부에 발생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행 ‘24시간 이내’ 보고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시 신속한 현장조사·점검을 통한 법위반 증거채집, 추가적인 사고 확산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현행 체계에선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24시간 이내에만 보고하면 되기 때문에 산재은폐, 현장훼손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노동부가 하루 뒤 보고 받고 현장에 달려갔을 때는 현장이 치워져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례가 종종 보고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이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즉각 보고하지 않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노동부는 야간·휴일에 신고시 해당 지청 산업안전과장 휴대전화로 자동 착신돼 산업안전과장이 직접 위험상황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위험상황신고실’ 신고전화(1588-3088) 운영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2006-10-12 오전 11:25:52  입력 ⓒ매일노동뉴스
이혜은